1시에 해고 통보하고 6시에 책상 다 빼버린 ‘쿠키런’ 데브시스터즈 직원 40명 대참사 (+내용)

2023년 1월 31일   박대성 에디터

쿠키런 데브시스터즈 게임 회사 직원 40명 당일 해고 통보 논란, 커뮤니티에 상황 정리 글 공개돼

쿠키런 데브시스터즈 게임 회사 직원 40여명 당일 해고 통보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게임 제작사 데브시스터즈(공동대표 이지훈, 김종흔)가 40여 명에 달하는 직원을 당일 해고 통보했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확산됐다.

지난 30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데브시스터즈 상황정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데브시스터즈 측에서 2~3년 동안 플랫폼과 상품을 만들던 직원 40여 명을 이날 오후 1시 해고 통보를 한 이후, 오후 6시까지 나가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오후 6시가 채 되기 전 모든 직원이 공유하는 협업툴 슬랙에 해당 직원들 계정은 폐쇄가 됐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조직 개편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쿠키런 데브시스터즈 해고 통보 조직 개편
온라인 커뮤니티
쿠키런 데브시스터즈 직원 당일해고 통보
온라인 커뮤니티

이같은 소식은 SNS에도 올라왔다. 한 SNS에서는 ‘데브시스터즈 ios 오늘 오후 1시에 전부 퇴사 통보 받았다고 함.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말라고’라는 메신저 내용의 캡처 사진이 확산됐다. ios는 데브시스터즈 ios 개발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팬 플랫폼 ‘마이쿠키런’과 키즈 콘텐츠 사업 ‘쿠키런키즈’ 등 쿠키런 IP 기반 프로젝트 개발을 중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일 퇴사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이들 프로젝트 담당 인력으로 보인다. 업계는 지난해 쿠키런 IP 기반 게임들의 매출이 하향세를 보이는 데다가 신작 출시가 지연되는 등 실적 전반에 타격이 발생하자 데브시스터즈가 사실상 인력 감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데브시스터즈 관계자 “프로젝트 중단을 통보한 것은 사실.. 다만 퇴사 통보는 오해”

마이쿠키런 쿠키런키즈 프로젝트 중단 영업손실
데브시스터즈

한 매체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가 중단된 구성원은 20~30명 규모이고, 이들은 타 프로젝트나 부서로 이동하는 개별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당일 해고 통보받은 직원이 ‘마이쿠키런’, ‘쿠키런키즈’ 등의 프로젝트 중단과 관련이 있는지 알 수는 없는 상태다.

한편 데브시스터즈는 지난해 2분기부터 적자로 전환했다. 2분기 영업손실 22억원을 비롯해 3분기에는 영업손실 38억원을 기록했다. 또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한 516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당기순손실은 39억원이다.

계속해서 논란이 심화되자 데브시스터즈 한 관계자는 “프로젝트 중단을 통보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퇴사 통보와 관련해서는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프로젝트 중단과 관련해 경영 상황을 해당 조직에 공유하고 구성원이 다른 프로젝트나 부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개별 면담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키런키즈 직원들의 프로젝트 재배치 여부와 장비 반납 등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해고 통보 관련 주장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반응도 다양하게 나타나

쿠키런 데브시스터즈 해고 통보 댓글 반응
온라인 커뮤니티

이같은 내용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먼저 빠르게 퍼지면서 네티즌의 반응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여기가 미국도 아니고 저게 뭐야?”, “해고 예고 수당 너무 주고 싶었나?”, “우리나라에서 저럴 수 있다고?”, “하루아침에 직장 잃은 사람들 어쩌냐”, “쿠키런 정기 결제하던 거 해제해야겠다”, “자회사로 일일이 쪼개놓는게 이런거 때문이겠지”, “당일통보는 대체 왜 하는거지? 너희들 때문에 돈 못벌고 망하게 생겼으니 책임져라 이건가? 아님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건가? 법으로도 한달 예고기간이 있는데..”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반면 “솔직히 데브시스터즈 인력 낭비가 심하긴 했다”, “이건 회사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 등의 반대 의견도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해고예고를 위반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근로자 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어려울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해고예고 하지 않아도 된다.

박대성 에디터 <제보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데브시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