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도 극성팬도…멋모르고 발 들였다간 주거침입

2015년 10월 2일   School Stroy 에디터

집주인이 세입자의 거주지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죄가 된다는 의식 없이 한 행동에 발목이 잡혔는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고시텔을 운영하는 장 모 씨는 월세가 밀린 19살 박 모 양의 방문 열쇠를 따고 들어갔다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는 박 양의 방에 온수가 나오지 않아 수리하러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양의 아버지가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었고,

계약 당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방문을 열고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고 약정한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양의 아버지가 수리 요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게 주인 허락 없이 방에 들어갈 정도의 긴급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 배우 조인성 씨의 집에 들어간 극성팬의 사례처럼 명백하게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거침입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내연남이나 내연녀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실제 지난해 말 아내의 불륜사실을 안 남편 A씨는 내연남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자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했고 내연남은 결국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송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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