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인 故 신해철 의료사고를 일으켰던 당사자 의사 강세훈 씨가 또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세훈 의사는 지난 2014년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 사건 당시 신해철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던 인물이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씨(53)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의사 강세훈 씨는 2014년 10월 故 신해철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10일 뒤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강 씨의 의사 면허는 정지되지 않아 계속 의사로서 활동을 했는데, 지난 2014년 7월 또 한 차례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강 씨는 당시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집도했는데, 수술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했다.
강세훈 씨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며 “이는 강씨의 수술 및 수술 후 조치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60대 환자는 사망했고, 강 씨는 2021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과다 출혈을 일으킨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016년 사망했다.
신해철 의료사고 의사 강 씨가 의료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만 3차례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