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국가와 싸운 동성애자 커플 놀라운 재판 결과 나왔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이규연 에디터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 사례 나왔다

동성부부'피부양자' 자격 인정 사례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소송 항소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황윤기 기자 = 동성 커플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우선 소씨와 동성인 김용민씨의 ‘혼인’을 현행법령의 해석론상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2심 재판부는 소씨와 김씨를 두고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라며 ‘동성 결합 상대방’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했다.

그러면서 “사실혼과 비교 대상이 되는 동성 결합은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에 대한 상호 간 의사의 합치 및 사실혼과 동일한 정도로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를 전제로 한다”며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동성부부 법적 지위 첫 공인.. 성적지향 따른 차별 안 돼

법원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법원

이어 “따라서 행정청인 피고가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며 건보공단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 대상이 돼야 할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 의무는 피부양자 제도의 출발점일지언정, 그 한계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며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소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며 환영했다.

건보공단, 동성부부 피부양자 지위 인정 후 말 바꿔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1심 패소
결혼 5년차 동성 부부 소성욱(왼쪽) 씨, 김용민 씨

소씨는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작년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2심 선고 후 김씨는 “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며 “동성 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아직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단 대법원까지 지켜보려고 한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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