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 30대 여성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여 마약을 건넨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피해 여성은 흡연 직후 엄청난 고통 속에 기절했고 정황을 보아 성폭행 또한 당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몰래 마약을 넣은 전자담배를 건내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투약을 시켰다.
B씨는 A씨가 건넨 전자담배를 두 모금 피웠다가 엄청난 통증을 느끼고 정신을 잃었다고 경찰에 밝혔다.
B씨는 2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SNS 인플루언서로, A씨는 팬이라며 B씨에게 접근했다. 잦은 만남 속 둘은 친숙한 사이가 됐고 범행이 일어난 날도 별다른 의심없이 B씨는 A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자담배를 흡입했을 때) 숨이 안 쉬어지면서, 그냥 죽는 게 더 편하겠다는 고통을 계속 받으면서 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었고 등이 찢어지고 온몸에 다 멍이 들어 있는 상태였다. 치마는 올려져 있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자담배에 마약을 탔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아직 성폭행 건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간이 마약 검사에서는 두 사람 다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아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간이 검사는 필로폰과 대마, 모르핀 등 일부 마약만 확인할 수 있고, 투약 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음성이 나올 수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성폭행이 의심된다는 B씨의 진술에 따라 다양한 조사를 실행할 것이라 밝혔다.
박지석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