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 이 계좌로 보내세요” 실시간 강원도 시민들한테 단체 문자 돌린 유명인

2023년 2월 23일   이규연 에디터
태백시 시장 부고문자 모친상 계좌번호 시민

계좌 적힌 시장 부고 문자에 시민들 어리둥절해졌다

태백 시장 모친상 부고 문자 시민 계좌번호
지난해 12월 태백시민이 받은 문자

강원도 태백시의 시장이 계좌번호가 담긴 모친상 부고 문자메시지를 다수의 시민에게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상호 강원 태백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모친상을 알리는 메시지를 지인 등에게 보냈다.

메시지에는 상주인 이 시장의 이름, 빈소 정보 등을 비롯해 계좌 정보가 담겨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조문이 쉽지 않기에 불가피하게 계좌를 알려드린다’는 취지도 적혀 있었다. 다만 당시 이 시장과 친분이 없는 태백시민 상당수도 해당 메세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백시장 부고 계좌번호 문자 지인에게만 발송, 무작위 아냐 해명

시장 계좌번호 담긴 부고 문자 개인정보 청탁위반
태백시민 인터뷰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무작위 발송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 시장은 “부고 문자는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보낸 게 아니라 시장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고 있는 지인들께만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또 “메시지가 복사돼 퍼진 것은 모친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음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불찰이며 추후 경조사에는 문자 등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장 계좌번호 담긴 부고 문자, 범죄 될 수 있어

태백시장 부고 계좌번호 문자 지인에게만 발송 무작위 해명
태백시장 이상호 해명

한편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조의금으로 5만원을 초과하여 받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므로 누가 얼마를 입금했는지와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축·조의금은 5만 원까지, 화환·조화는 10만 원까지 허용한다.

이규연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MBC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