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의 시장이 계좌번호가 담긴 모친상 부고 문자메시지를 다수의 시민에게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상호 강원 태백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모친상을 알리는 메시지를 지인 등에게 보냈다.
메시지에는 상주인 이 시장의 이름, 빈소 정보 등을 비롯해 계좌 정보가 담겨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조문이 쉽지 않기에 불가피하게 계좌를 알려드린다’는 취지도 적혀 있었다. 다만 당시 이 시장과 친분이 없는 태백시민 상당수도 해당 메세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무작위 발송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 시장은 “부고 문자는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보낸 게 아니라 시장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고 있는 지인들께만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또 “메시지가 복사돼 퍼진 것은 모친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음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불찰이며 추후 경조사에는 문자 등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조의금으로 5만원을 초과하여 받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므로 누가 얼마를 입금했는지와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축·조의금은 5만 원까지, 화환·조화는 10만 원까지 허용한다.
이규연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MBC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