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람들 극찬 쏟아지고 있는 ‘카톡 단톡방 나가기’ 관련 신규 법안 내용

2023년 2월 23일   이규연 에디터
카카오톡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

카카오톡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법안 발의

카카오톡 단톡방'조용히 나가기' 법안 발의
카카오톡

‘단톡방’ 이용이 보편화되며 원치않는 단톡방 참여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남에게 알리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단톡방’ 등 3인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무한 단톡방 초대.. ‘몰래 나가기’ 기능 없어 불편

무한 단톡방 초대..'몰래 나가기' 기능 없어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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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의 99%는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사실상 국민의 대부분이 카카오톡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용자가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 님이 나갔습니다’와 같은 메세지가 뜨고 퇴장하더라도 다시 초대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는 조용히 나가기 서비스가 정착됐지만 국내 업체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앱은 ‘조용히 나가기’ 가능 있다는데.. 카톡, “이미 있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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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위챗은 “방에서 나간 것을 그룹채팅 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으며, 더 이상 그룹채팅 메세지를 받지 않는다”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왓츠앱도 지난해 관리자에게만 퇴장 사실을 알리는 기능이 업데이트 됐다.

카카오톡도 지난해 말 조용히 방을 나갈 수 있는 기능이 생겼지만 아직은 유료 서비스인 ‘팀 채팅방’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 측은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은 적용 범위 확대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규연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유튜브 연합뉴스TV, 유튜브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