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이용이 보편화되며 원치않는 단톡방 참여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남에게 알리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단톡방’ 등 3인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의 99%는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사실상 국민의 대부분이 카카오톡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용자가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 님이 나갔습니다’와 같은 메세지가 뜨고 퇴장하더라도 다시 초대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는 조용히 나가기 서비스가 정착됐지만 국내 업체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위챗은 “방에서 나간 것을 그룹채팅 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으며, 더 이상 그룹채팅 메세지를 받지 않는다”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왓츠앱도 지난해 관리자에게만 퇴장 사실을 알리는 기능이 업데이트 됐다.
카카오톡도 지난해 말 조용히 방을 나갈 수 있는 기능이 생겼지만 아직은 유료 서비스인 ‘팀 채팅방’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 측은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은 적용 범위 확대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규연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유튜브 연합뉴스TV, 유튜브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