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나가서 널..” 부산 서면 돌려차기남 감옥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경고 수준

2023년 4월 11일   이규연 에디터
돌려차기 부산 가해자 CCTV 신상 형량 오피스텔

그것이 알고싶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다뤄 재조명

돌려차기 부산 가해자 CCTV 신상
귀가하던 피해자를 가혹하게 폭행하는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가해자

지난 2022년 부산 서면에서 여성을 발로 수차례 폭행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었다는 증언이 공개됐습니다. 현재 그는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형을 마치면 피해 여성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8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사라진 7분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당시의 사건을 다뤘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피해자 여성 박 모 씨는 거주지인 오피스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자신을 따라온 3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머리를 가격당했습니다. 이 씨는 뒤에서 접근해 돌려차기로 박 씨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했고, 이 충격으로 박 씨가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수차례 발로 머리를 찼습니다. 이 씨의 폭행으로 박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뇌신경까지 손상됐고,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박 씨가 충격으로 사고 당시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가해자 이 씨는 사건 발생 사흘 뒤 부산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습니다. 당시 그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박 씨가 시비를 거는 것 같아 화가 나서 그를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에 술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가 피해자와 일정 거리를 두는 등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행동한 정황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피스텔 CCTV를 살펴보던 박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씨가 폭행 후 바로 오피스텔을 빠져나가지 않고, 쓰러진 자신을 어깨에 메고 CCTV 사각지대인 엘리베이터 옆 통로로 사라진 뒤 7분이 지난 후에야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가해자 이 씨는 “뺨을 치는 등 나름의 구호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119에도 신고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소리가 들려 현장을 벗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선 “남자인 줄 알았으며 발로 찰 때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남 성범죄 정황, 증언 쏟아져

돌려차기 부산 가해자 CCTV 신상
폭행으로 기절한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옮기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하지만 박 씨 측은 이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씨 언니의 증언에 따르면 병원에서 동생의 바지를 벗겼을 때 속옷이 없었으며, 속옷은 이상하게 오른쪽 종아리 한 쪽에만 걸쳐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료진은 박씨를 살핀 후 그의 항문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성폭행이나 외력에 의한 부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렸습니다.

성폭행 의혹에 대해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도 있는데 그 상태에서 성행위가 일어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의 지인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지인들은 이 씨가 “피해자를 봤는데 꽂힌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사건 당일 성적인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박씨를 발견하고 “사고 한 번 쳐야겠다”며 쫓아갔으며, “그걸 했다. 그거 하고 그냥 사고 쳐버렸다” 등의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이 씨와 있던 그의 전 여자친구도 이 씨가 ‘서면 오피스텔 사건’, ‘서면 강간 살인’, ‘서면 강간’ 등을 검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정황에도, 사건 약 한 달이 지나서야 성범죄 가능성을 인지한 탓에 현재 이 씨의의 성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시 입고 있던 속옷과 옷에 대해 DNA 감정을 의뢰하긴 했지만 전체가 아닌 일부를 닦은 면봉에 대해서만 감정이 의뢰됐었습니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남, 피해자에 “나가면 배로 때리겠다”

오피스텔을 빠져나가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오피스텔을 빠져나가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한편 이씨는 성매매, 협박, 상해와 폭행 등을 저지른 무려 전과 18범의 범죄자였습니다. 이번 사건도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저지른 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현재 복역중이며,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과도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씨는 올해 1월과 2월에 있었던 공판에 지병으로 인한 투약을 이유로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현재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 조사에 도움을 준 전 여자친구에게도 살해 협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와 구치소에 함께 있었다는 수감자 동기는 이씨가 입만 열면 피해자를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했으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까지 알고 있었다고 고발했습니다. 심지어 “그때 때린 것 배로 때려주겠다”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박씨는 공포에 떨고있습니다. 박 씨는 작년 11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씨가 출소하는) 12년 뒤에는 제가 아무 데도 못 갈 것 같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라며 “이럴 바에야 내가 그냥 죽었으면 더 파장이 컸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2심에서 ‘사라진 7분’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강간 및 살인미수가 성립되면 형량은 최소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범죄심리전문가는 “이 사건은 명백한 목적과 이유를 가진 사건이다. ‘묻지마’란 용어는 이 사건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쫓아가서 가혹한 폭력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을 “성폭행 목적의 ‘스토킹 살인 미수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규연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