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명 래퍼 몰카혐의로 징역

2023년 4월 12일   박지석 에디터

리짓군스 뱃사공 몰카 혐의 징역 1년 확정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12일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사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7월 당시 여자친구가 잠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지인 10여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2014년 데뷔한 그룹 ‘리짓군즈’ 멤버인 김씨는 ‘뱃사공’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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