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고등생 남친과 아파트 옥상에서 ‘손 묶고’ 하다가 추락한 20대 여성 사건

2023년 5월 17일   김주영 에디터

아파트 옥상에서 17살 남자 고등학생 남친과 손 묶고 성관계 맺은 20대 여성 사건 결국..

20대 여성 대구 아파트 20층 17살 남친 손 묶고 성관계 추락사
아파트 옥상 성관계

20층 높이 아파트에서 손을 묶고 고등학생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던 중 추락해 사망한 20대 여성 사건고 관련해 최근 관계를 맺은 남성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결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아파트 20층 옥상에서 동의 하에 목도리로 여성의 손을 묶고 성관계를 하던 중 여성이 난간에서 중심을 잃어 추락해 숨진 사건의 당사자들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승호 부장판사는 15일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애정행각을 하다 부주의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를 받는 A군(19)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대 여성 대구 아파트 20층 17살 남친 손 묶고 성관계 추락사
옥상 손 묶어

A군(당시 17세)은 2021년 11월 대구 달서구의 20층 아파트 옥상 난간 부근에서 여자친구 B씨(당시 20)의 손을 목도리로 묶고 애정행각을 벌였다. 손목이 뒤로 묶였던 B씨는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다 중심을 잃었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발성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고, A군은 B씨가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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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추락 현장

재판에서 A군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당시에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앉아 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 사이 거리가 가까웠던 점,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B씨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덤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A군이 당시 어린 소년인 점, 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