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전부 탈의한 채 대구 길거리 돌아다니던 여성의 정체가 공개됐다

2023년 7월 6일   신정훈 에디터

커뮤니티 통해 확산된 대구 길거리 상의 노출녀 사진

대구 길거리 상의 노출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의를 전부 탈의하고 당당하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여성의 모습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는 해당 여성이 상의는 전부 벗어 본인의 왼쪽 손에 들고, 핫팬츠 차림으로 당당하게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다.

어떤 사연 때문에 여성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지역이 대구라는 것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혹시 너무 더워서 상의를 다 벗은것이 아니냐’는 장난 섞인 추측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본인의 신체를 당당하게 노출한 채 길거리를 걷는 것이 쉽지 않다. 더군다나 모두가 볼 수 있는 환한 대낮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다른 누리꾼들은 ‘혹시 마약한 거 아니냐’, ‘조현병 환자일 수도 있을 듯’ 이라며 해당 여성의 상태에 대해 추측하기도 했다.

공공장소에서 신체 노출하는 행위는 처벌 받을수도 있다

대구 길거리 상의 노출녀

실제로 길거리에서 본인의 신체를 노출한 채 돌아다니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 받게 되는데, 노출의 범위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수영장에서나 입을 법한 비키니를 입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과다노출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연음란죄는 다르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음란한 행위를 하다 처벌받는 경우다.

때문에 과다노출죄는 10만 원 이내의 벌금으로 대부분 처리가 끝나지만, 공연음란죄는 심각할 경우 최대 징역 1년까지 선고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다.

신정훈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