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녀’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결국 실형

2015년 10월 8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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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자신의 SNS를 통해 성적 수위가 높은 동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하고 판매해 논란을 빚었던

일명 ‘아우디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6일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수영복을 입거나

상의를 걸치지 않은 채로

서울 청계천과 광화문광장, 전철 등에서

채식주의 권장, 모피 반대, 육식 반대,

여성 노출권 보장 등의 홍보문구가 써있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여

인터넷을 통해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 사진과

남자친구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잠 자리를 가진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리고,

SNS 친구를 맺은 사람들에게

“더 긴 동영상을 보고 싶으면 입금 하라”는 식으로

음란 사진·동영상을 유포·판매한 혐의로

강원 원주경찰서에 신고되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임성철 판사는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했고,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가 나타나는 영상도

포함됐다”며 “음란물의 수위가 높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초범인데다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수인 에디터 editor@postsh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