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화 바비 주연배우 마고 로비 내한 당시 한복을 입히고 본인 명함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논란이 됐던 박술녀 한복 전문가가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복 장인 박술녀 최근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박술녀 씨가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위반 사항은 상표갈이, 최저임금 미만 급여 지급 문제로 밝혀졌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박술녀 씨는 최근 사기혐의로 박술녀한복집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로부터 법적 소송을 당한 것이 확인됐다.
실제 거리에는 박술녀의 사기 행각을 폭로하는 플래카드들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원들은 플래카드를 내걸고 “한복을 참 잘 만드는 집이라 하였으나 허구요 거짓입니다. 짝퉁 맞습니다”라고 폭로하며 “광장, 동대문, 남대문 시장 등에서 갖다가 상표갈이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술녀 씨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며 일을 시켰다는 주장까지 올라왔다. 해당 플래카드에는 “박술녀한복집에 근무하면서 최저임금보다도 못 받은 근로자 신고받습닏나.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적혀있었다.
상표갈이, 최저임금 미지급 논란 및 사기 혐의 소송에 대해 박술녀 측은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마고 로비 내한 당시에 터진 논란 직후 법적인 논란까지 불거지며 박술녀 명성에 흠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