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칼부림 살인 사건 가해자 조 모 씨가 영장실질심사 현장에서 경찰과 기자들 앞에서 보인 태도다 2차 논란을 낳고 있다.
신림역 인근 칼부림 사건을 저지른 33세 범인 조 씨는 지난 21일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지나가던 시민들을 흉기로 공격했다. 이 일로 남성 1명이 사망하고, 다른 남성 3명이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 치료 중이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곧바로 조 모 씨를 체포했고,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23일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구속심사 출석 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경찰과 취재진이 있는 상황에서도 매우 소름끼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범행 이유를 묻는 질문에 “너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답변하며 본인이 뻔뻔하게 범행을 저질러놓고 유족들을 향해 “죄송합니다”라고 한숨까지 쉬는 모습이었다.
“신림동을 범행 장소로 고른 이유가 무엇이냐” “힘든 것과 살해가 무슨 관계냐” “왜 같은 나이대를 노렸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의 태도를 보이며 보는 시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를 26일 개최할 예정이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만약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곧바로 조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