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많이 다니는 전철역, 현금 4800만원 돈가방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2023년 8월 9일   박지석 에디터

현금 4800만 원 든 돈가방 SRT에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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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SRT에서 돈가방을 주운 승무원과 역무원이 4800만 원의 현금 돈 가방을 주웠다. 지난 8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손님이 열차 내에서 분실한 4800만 원을 승무원과 역무원이 발견헀다고 한다.

SR에 따르면 전말은 이러하다. 지난 7일 오후 5시 36분 수서역에 도착한 SRT 614 열차를 점검하던 강승빈 승무원은 방치된 가방을 발견해 유실물 센터에 건내준 것이다.

가방을 건네받은 최현찬 수서역 역무원은 가방 안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던 중,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지갑과 함께 48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있던 것이다.

SRT 유실물 신고요령, 절대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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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 분실물센터

한편 SRT 열차를 이용하며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 유실물 신고 요령은 어렵지 않다.
만일 열차에서 내린 직후 분실한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역 직원에게 신고한다. 열차에 탑승한 후 분실한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객실장 또는 승무원에게 사실을 알리면 된다.

분실한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면 유실물 센터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을 취하면 된다. 분실한 지 며칠이 지났다면 SR 홈페이지 내의 유실물 찾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물건을 빨리 찾고 싶다면 열차 번호, 이용 구간, 열차 호차, 좌석 번호 등을 알려주면 유실물을 찾는데 더욱 용이하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찾은 이가 소유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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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

박지석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SR, 코레일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