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사진을 인터넷 방송에서 ‘누드 사진’이라고 부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2009년 고상우 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 걸린 작품으로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 의원과 남편 조기영 시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담았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방송에서 이 사진을 누드 사진으로 칭했다가 이듬해 6월 고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고 작가는 가세연 방송 직후인 2021년 12월 뉴데일리 인터뷰에서 “누드 사진이라는 기사가 나왔다가 결국 해당 신문사가 오보를 인정하고 기사까지 수정했는데 또다시 그런 루머가 퍼지고 있다”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또 “그때 한창 부부간의 사랑을 테마로 작업하던 시기였는데 여러 부부를 캐스팅해서 작업했고 옷을 다 입고 찍었다. (고 의원 부부) 두 분이 포옹하고 있는 사진은 사랑을 테마로 한 전시회에 출품했다. 세미 누드도 아니고, 누가 봐도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다.
다음은 가세연이 누드 사진이라고 주장한 당시 고 의원 부부 사진이다.
박지석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