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나연, 엄마의 전 애인과 법정 공방.. ‘6억원대 재산’ 걸려있는 상황 (+이유, 재판결과)

2023년 9월 19일   김필환 에디터

트와이스 나연 엄마 전 애인에게 6억원대 돈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이 자기 어머니의 전 애인과 진행 중이던 6억원대 ‘빚투’ 소송에서 승소했다.

나연 어머니의 전 애인 A씨는 나연에게 12년간 6억여원의 돈을 빌려줬다며, 이를 갚으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상황이다.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A씨가 나연,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채무 소송을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나연에게 12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이것을 채무라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엄마 전 애인 A씨, 12년간 5억원이 넘는 돈 나연과 나연 엄마에게 송금

A씨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약 5억3500만원의 돈을 나연에게 송금했다. 또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A씨의 신용카드로 약 1억1500만원을 결제했다고 한다.

그 뒤 2015년 10월 나연은 트와이스로 데뷔한다.

나연 트와이스로 데뷔하자… A씨 “그동안의 돈 돌려달라”

A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건 것은 2022년 지난해 1월이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던 것”이라며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A씨의 지인 두 명 역시 자신들도 A씨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법원 “해당 금액 채무라고 인정할 근거 없어…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

그러나 법원은 “해당 금액을 채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 내렸다.

또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나연과 소속사 JYP, 판결에 뚜렷한 입장 내지 않아

여기에 “A씨 또한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증인들의 진술도 해당 발언을 나연 측에게 들은 게 아니라 A씨를 통해 들은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만으로 변제 약속이 사실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나연 본인과 나연의 소속사 JYP는 해당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김필환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지식의정석,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나연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