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무리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부모가 근무지로 알려진 지역 농협에서 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부모는 앞서서 사표를 낸 바 있다.
5일 경제 매체 더브리스에 의하면 호원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명 ‘페트병 사건’의 중심에 있는 학부모 중 한 명인 북서울농협 한 지점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전날 사표를 제출해 해직 처리됐다.
A씨는 호원초 재임 중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고 이영승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치료비로 수백만원을 받았냈다.
허나 주변인물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의 자녀가 입은 상처는 경미한 것으로 이 같은 행동은 다분히 악의가 섞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기발령을 받고 직무정지 상태였다.
해당 지역 농협 관계자는 매체와 통화에서 “사표를 내서 어제(4일)자로 해직처리됐다”고 확인했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고인은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기 전 A씨 등으로부터 민원 제기에 시달렸다고 한다.
A씨의 자녀는 2016년 수업 도중 페트병을 커터칼로 자르다가 손을 다쳤고, A씨는 이를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영승 교사가 군입대한 이후에도 계속 아들 치료비를 요구했다. 고인은 사비로 8개월 동안 50만원씩 400만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인은 2021년에도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온라인상에는 A씨 모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도 했다. 또한 A씨의 자녀가 재학중인 대학에는 항의의 뜻을 담은 대자보가 게시됐고, A씨의 직장 앞으로 A씨를 향한 비난의 문구를 담은 근조화환과 함께 여러 항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박지석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MBC,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