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홍삼 광고 조민, 현재 징역 살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박지석 에디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홍상 체험 논란

조민 광고 영상

지난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유튜브 홍삼 체험기가 담긴 영상을 올렸다가 식약처 요청으로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조씨는 해당 영상에서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라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 광고와 관련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을 금하고 있다.

조민 불법 광고 처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소비자 기만 광고 사례

조씨가 올린 영상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내가 체험해보니” 또는 “내가 사용해보니”, “내가 먹어보니”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식품 광고에 있어 어떠한 효과나 기능성이 있었다고 광고하는 건 금지되어 있다.

이처럼 금지되는 광고를 올렸을 때 시정명령과 제조정지명령, 영업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될 수 있다.

또 문제의 광고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민 영상 처벌 조치에 일부 누리꾼 정치 보복 의견 내기도

조민 유튜브 캡쳐

현재 식약처는 조씨의 홍상 홍보 영상의 처벌에 대해 특정인을 염두해 둔 보복적 처세라는 주장에 반발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처럼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적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씨는 의사면허 취소 이후 유튜버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최근 유튜브 구독자 수 3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구독자 30만 기념영상에서 그는 정치 입문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계속 ‘아버지의 딸로서 후광을 얻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 정치는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한 분들이 정책을 바꿔주셔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석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유튜브 ‘쪼민’,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