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던 진돗개에 “버릇을 고치겠다”라며 불을 붙여 전신 3도 화상을 입게 만든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2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괴산군의 어느 펜션에서 2살 진돗개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다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강아지는 비명소리를 들은 투숙객들이 달려 나와 구조하면서 목숨은 건졌지만, 전신 3도 화상에 귀의 일부가 떨어져나가는 등 극심한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그 상처가 얼마나 심했는지 당시 수의사들은 강아지가 더이상 살지 못할 거라며, 차라리 안락사를 하는 것이 낫다고 추천할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A씨는 재판에서 “개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인화성 물질을 뿌린 건 맞지만 내가 직접 불을 붙인 것은 아니다”라며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 놓은 불이 진돗개에게 옮겨 붙은 것”이라고 변명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에서 ‘쓰레기 소각 흔적’이 보이지 않았으며 인화성 물질을 뿌리는 행위로 동물의 교육이 이뤄진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해당 진술을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해당 강아지는 현재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에 구조되어 ‘피닉스’라는 새 이름을 얻고 치료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현재 산책을 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제발 더이상은 피닉스처럼 죄 없이 학대받는 동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진 : 유튜브 MBC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