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의 사생활 불법 촬영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축구선수 황의조가 알고보니 영상 속 여자 신상을 직접 유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는 이달 중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가 본인 형수라는 사실을 알고 난 직후였다. 황의조는 “용의자가 누군지 경찰로부터 들었느냐” “나에게 연락하기 싫다면 내 매니지먼트로라도 연락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동안 피해자에게 답이 없자 황의조는 다시 “형수가 누명을 썼다. 우리의 일과는 별개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하지 않겠느냐”며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해달라”라는 취지의 내용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역시 응답이 없자 황의조는 본인 주변 인물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준 뒤 함께 처벌불원서를 부탁하자고 요청했다. 성범죄 피해자 개인 신상을 제3자에게 알린 것이다.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던 황의조 지인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고, 결국 황의조 처벌불원서만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의 신원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건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이는 최근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차 가해가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하기도 했다.
황의조는 지난 22일에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하며 2차 가해 행위를 했다. 황의조 측 법무법인 대환은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마치 협박하듯이 저렇게 공개한 건 고의가 있지 않고는 어렵다”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