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 사생활 영상 관련 불법 촬영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가운데, 경찰이 황의조의 휴대폰 4대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4대의 휴대전화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황의조 수사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달 중순 황 선수 소유의 디지털 기기 여러 대를 확보해 포렌식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황 선수 소유의 휴대전화 4대, 노트북 1대를 디지털포렌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불법촬영과 유포 등에 동원되는 휴대전화나 노트북 같은 기기의 포렌식이 가장 기본적인 수사기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트북 초기화 여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26일 조선일보는 경찰이 불법촬영 의심 영상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황 선수의 디지털 기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소셜미디어(SNS)에 유포된 영상과는 다른 영상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추가로 나온데다, 영상 유포자로 지목된 황 선수의 형수가 경찰 조사 도중 본인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