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여군 중위와 관사에서 옷 벗고 있던 남자 군인의 오늘자 근황

2023년 12월 1일   김주영 에디터

육군 제1보병사단 남성 군인, 유부녀 여군 중위와 불륜 관계 적발..사단장 소송 걸기까지

기혼한 여성 군인 중위와 불륜을 저질렀던 육군 제1보병사단 소속 남성 장교 A 씨의 근황이 공개됐다. A 씨는 자신의 사단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교 A 씨와 유부녀 여군 중위 B 씨는 지난 2021년 12월 4일 오후 2시쯤 경기 파주에 있는 A씨의 군 관사에서 함께 있다가 급작스럽게 주거지에 도착한 A씨 아내에게 발각됐다.

당시 A씨는 티셔츠에 하의는 속옷만 입은 상태였고 B씨는 베란다에 숨어 있었다. 그가 벗은 팬티스타킹은 화장실 앞에 놓여져 있었다.

A씨는 현재는 이혼한 상태다. 사단장은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으로,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다.

그런데 A씨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견책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지난해 9월 징계 취소 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은 “A씨의 행위로 소속된 기관의 명예나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실추됐다면 사생활에 속하는 행위라 해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배우자에 대한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고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사실 관계에 의해 A씨가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추단할 수 있으며, 사건 처분이 가벼운 견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