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고기 먹으면 징역 3년..개 식용 금지법 통과

2024년 1월 9일   김주영 에디터

정치 사회권에서 논란이 됐던 개고기 식용 금지법..결국 국회 통과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에서 더 이상 개를 식용으로 도축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금지됐다.

국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유통 등의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는 긴 이름의 개 식용금지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식용 목적의 개를 사육 증식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어겼다고 당장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처벌 유예 기간을 둬 법안 공포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