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하는 여자 집 찾아가 ㅅㅅ 소리 녹음함” 경찰도 경악한 역대급 스토킹남 정체 (+직업)

2024년 1월 23일   김주영 에디터

짝사랑하는 여자 집까지 찾아가 성관계 소리 녹음했던 40대 남성..알고보니 현직 공무원 ‘충격’

자신이 흠모하던 짝사랑 여성의 집에 직접 찾아가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했던 40대 남성이 알고보니 현직 공무원이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7)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4일 오후 11시35분께 인천시 동구 같은 직장 동료인 B씨(39·여)의 주거지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녹음하고 현관문을 촬영하는 등 수법으로 B씨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B씨 주거지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B씨와 같은 직장 후배인 C씨가 성관계를 하는 소리 등을 녹음하려했으나, 소리가 제대로 녹음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무원 생활을 하며 만난 후배 공무원 B씨를 짝사랑하기 시작했고, 이후 B씨가 친한 후배 직원 C씨가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돼 분노해 이들을 미행했다. B와 C씨는 B씨의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사랑을 나눴는데 A씨가 이 모든 과정을 촬영 및 녹음했던 것.

재판부는 “심야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몰래 쫓아가 1시간 넘게 대문과 창문 앞에서 집 안 소리를 녹음하고,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에게 녹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도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