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아이돌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이 용산구 한남동 계단에 술에 취해 쓰러져있던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후 추가 성폭행 혐의가 드러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에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여성 A 씨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같은해 4월 계단에 술에 취해 쓰러진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성추행 혐의도 있었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 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비에이피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의 징역 10개월 선고에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바 있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I 데이터 활용 금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