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건 근황….피해자가 오열한 이유

2024년 3월 19일   박지석 에디터

황의조 불법 성관계 동영상 법정에서 틀어졌다

황의조가 찍은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한 혐의를 박도 있는 형수 이씨의 재판에서 문제의 영상이 법원에서 스크린으로 틀어지자 피해자가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19일 KBS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가 불법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를 받는 황의조 형수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 후 피해 여성 A씨의 심경문을 공개했다고 했습니다.

해당 정보 접한 피해자 A씨 고통스러운 심경 전해

A씨는 “기사를 통해 재판에서 영상 시청을 위해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는 기사를 봤다”며 “너무 당혹스럽고 얼굴이 화끈거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고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당시 법정에 섰던 이은의 변호사 또한 재판부를 향해 “범죄를 단죄하는 과정에서조차 그 영상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상황과 그로 인해 유발되는 성적모욕감이 유포 범죄가 갖는 본질”이라며 “피해자가 당일 전화 와서 자신의 영상이 에로영화라도 되느냐며 한 시간을 울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 황의조 형수 죄 시인하면서도, 피해자 특정은 어렵다 판시

앞서 재판부는 “피해자(황의조)의 국내외 유명세로 인해 사진과 영상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형수 이 씨가 알았을 것”이라며 죄를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과 영상 만으론 피해자 황의조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황 씨 형수 선고 이후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김인용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