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해지 기자회견 ‘위약금’ 안 낼 수 있는 이유

2024년 11월 29일   김주영 에디터

어도어 소속인 가수 뉴진스가 민희진 대표의 퇴사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와의 전속계약해지를 발표했습니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 민지, 해린, 하니, 혜인은 지난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발표했죠. 이들은 29일 자정을 기점으로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뉴진스라는 상표권을 지키고 싶어한다고 밝혔으며,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귀책 사유가 회사 쪽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낼 이유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죠.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을 빚게 된 이런 일련의 사태가 계약서에 담긴 ‘제3자의 뉴진스 연예 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도어가 적극적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입장문 만 낸 것이 응당 취했어야 할 ‘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부족했다고 여긴 것으로 보이죠. 자신들의 계약 해지 원인이 어도어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위약금을 내지 않겠다고 한 근거는 뉴진스와 어도어의 계약서 내용을 보면 어느정도 추론할 수 있는데요.

양 측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도어와 뉴진스 구성원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제5조 제4항은 제3자가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 구성원들이 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기획업자 또는 가수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어도어는 이런 뉴진스의 주장을 곧바로 일축했는데요. 어도어는 기자 회견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뉴진스가 지난 13일 보낸 내용 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계약 해지 기자 회견을 연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 신뢰가 일방적으로 깨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걸그룹이 결국 회사와의 전속계약 해지 문제를 겪는다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뉴진스라는 상표권의 향방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그대로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어도어에 소유권이 남아있어 팀명을 바꿔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이름에 대해서는 명확히 계약서가 공개된 것은 아닌지라 법적 분쟁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