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교사 A씨의 신상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인 7세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는 현재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하늘 양의 아버지 김 모 씨(38)가 언급한 피의자 A씨의 신상 정보가 정리된 글들이 올라왔다.
김 씨는 앞서 건양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가해자는 48세 여성으로, 이번에 수능을 본 아들이 있다. 현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3반 담임을 맡고 있는 정교사”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누리꾼들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A씨의 학력과 경력을 추측하며 신상 공개에 나섰다. 일부 게시글에서는 “A씨는 교육대학교 95학번 출신으로,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대전 ○○초 2학년 3반 담임, 95학번 만 48세, 아들이 수능을 봤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고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라니 충격적이다”라는 글들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사건이 발생한 학교의 교사 명단과 교무실 전화번호를 공유하며 신상털이를 시도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20년 차 교사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을 신청한 상태였다. 그러나 같은 달 30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며 조기 복직했다.
하지만 복직 후에는 정규 수업을 담당하지 않고 교과전담 교사로 근무했으며, 학교가 방학 중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업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게 복직 가능 판정을 내린 정신과 의사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정신 질환이 있는 교사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휴직을 시켜야 한다”, “의사가 진료를 대충 본 것 아니냐”, “우울증 정도로 판단한 무능한 의사도 처벌받아야 한다”, “어떻게 조현병 환자가 6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냐”는 등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만큼, 교사의 정신 건강 관리와 복직 과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동기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