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시작 후 광고 부당”…시민단체, CGV 상대 소송

2015년 10월 22일   School Stroy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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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GV 홈페이지, 게티이미지
원고 26명 참여…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로 1인당 101만원 청구
CGV 측 “스크린 광고 규제하면 표 값 올라 소비자 부담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영화관들이 영화 시작 시각을 넘겨 광고를 상영함으로써 얻은 수익을 관객들에게 반환하라며 시민단체가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2일 서울 종로구 CGV 대학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관이 관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얻은 연 810억원의 광고 수입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시장점유율 49.3%를 차지하는 영화관 업계 1위 CGV다. 청년 26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CGV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얻은 부당이익에서 1인당 100만 원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정신적 위자료 1만원을 더해 각각 101만원을 청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소송에 참여한 26명이 서로 다른 시간 CGV 지점에서 영화 12편을 관람한 결과 최대 40개의 광고를 상영해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작 시각을 평균 10분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객들은 영화 시작 시간 이후 광고한다는 사실을 종이 티켓을 받기 전까지 알 수 없다”며 “광고 관련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택에 혼란을 줬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또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영화관 불공정 행위에 시정 명령을 내리라고 공정위를 방문해 촉구할 예정이다.

CGV 측은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나오는 광고가 관객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이미 200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바 있다”며 “극장업계 운영 현실상 스크린 광고가 규제되면 티켓 가격이 인상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영화가 10분가량 늦게 상영되는 것은 교통 정체, 주차 문제 등으로 상영관에 늦게 입장하는 관객들의 관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티켓,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해 티켓에 표기된 시간 기준으로 10분 후 영화가 시작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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