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400원 횡령’ 해고 버스기사…1년반 만에 복직 판결

2015년 10월 30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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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버스비 2천4백원을 빠뜨리고 납입해 해고당했던 버스기사가 1심에서 승소하였다.

해고 기사 이희진씨 “마음고생 끝나 너무 기쁘다”

승객들이 낸 버스비 중 2천400원을 빠뜨리고 납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던 전북의 A고속 버스기사 이희진(50)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1월 3일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6천400원 중 2천400원을 뺀 4만4천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사측은 석 달 뒤인 4월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씨를 해고했다.

당시 사측은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둬 해고를 최종 결정했다”고 해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천400원 때문에 하루아침에 17년간 다녔던 직장을 잃었다.

그러나 이씨는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렸다”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한 것이고 설령 2천400원을 횡령했다고 해도 해고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제2민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30일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고속에 10일 이내에 이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받지 못한 임금 2천38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다”며 “하지만 원고가 17년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2천40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를 시키는 것은 과한 징계다”고 밝혔다.

이씨는 “해고를 당한 지 1년 반이 넘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오명을 쓴 것이 너무 힘들었다”며 “다시 회사에 복직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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