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견에 물린 민간인 치료비, 국가가 아닌 군인이 배상?

2015년 11월 3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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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8뉴스 방송화면 캡처


훈련 중인 군견이

민간인을 물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에 대한 책임이 국가가 아닌

군견을 관리하던 군인에게

돌아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SBS 8뉴스는

“훈련 중이던 군견이

민간인을 물자

군대가 군인 개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고 보도했다.

A중사는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발전소 내부 초소 근처를

군견과 함께 지나다가

30대 여성과 마주쳤다.

민간인을 경계하던 군견은

갑자기 여성을 공격했고,

이에 여성은 팔과 허벅지를 크게 다쳤다.

 

작전 훈련 중 사고였기 때문에

보고 절차를 걸치면

국가 배상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해당 부대는

“중대원의 위상과 화합을 무너뜨리고,

후배 부사관들의 진급을 어렵게 한다”

상부에 보고를 올리지 않고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부담을 느낀 중사는

지난 4월 상부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해당 군견은

군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애당초 군견으로 작전에 투입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군은 해당부대가 국가 배상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국방부 내부에 보고된 사안을

군이 은폐하고 방치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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