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5채가 통째로 성매매 업소…강남구, 철거명령

2015년 11월 4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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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성매매업소, 단속 피해 일반 주택·아파트에서 불법 영업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올해 2월부터 ‘도시선진화담당관’ 부서를 신설해 현재까지 학교와 주택가 주변의 신·변종 성매매업소 3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19곳은 철거를 마쳤고 8곳은 철거 중이다. 5곳에는 이행강제금을 총 8천900만원 부과했다.

논현동에 있는 L업소는 올해 2월부터 학교와 불과 50m 떨어진 주택을 개조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 업소는 2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대별로 성매매 여성을 고용, 숙식까지 제공하며 마사지 간판을 걸고 밀실에서 영업했다.

삼성동의 공동주택에선 영업주 김모(29)씨가 아파트 5채를 통째로 월세 임차해 암암리에 성매매 남성들을 회원제로 관리해오다 적발돼 구가 시설을 철거했다.

김씨는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포털사이트에 인터넷카페를 만들고 단골손님만 회원으로 가입시켜 예약 후 여성 종업원과 성매매를 하게 했다.

강남구는 2013년 5월부터 학교와 주택가 주변에서 불법 퇴폐 성매매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 주택 건물을 불법으로 고치거나 아파트를 임차해 회원제 영업을 하는 등 신·변종 업소가 생겨나고 있어 구가 단속에 나서고 있다.

강남구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적발한 불법 성매매 업소는 91곳에 이른다. 구는 불법 성매매 업자들과 건물을 빌려준 사람을 경찰에 성매매 알선 행위로 고발했다.

지난해에는 오피스텔을 빌려 영업을 해온 불법 성매매 업소 12곳, 초등학교에서 7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영업한 ‘키스방’ 등 20곳, 교복 등 복장을 착용하고 가학성 변태 성매매를 한 업소 23곳 등 48곳이 철거한 바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경찰,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택과 학교 주변 성매매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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