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매장에서 틴트 훔친 여고생에 ‘성노예’ 요구한 점장

2015년 11월 5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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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ettyImagesBank


화장품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린 여고생에게

성노예계약서를 강요한

화장품 가게 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올해 2월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붙잡힌

A(15)양에게

“50만원을 변상하라”

며 윽박지른 뒤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포함된 반성문을 쓰게 했다.

A양이 훔친 물건은

7천원짜리 틴트 한 개였다.

이어 점심시간이 되자

박씨는 A양에게 밥을 사주면서

‘노예계약’을 제시했다.

 

박씨는 “예전에 걸렸던 애도

계약서 쓰고 나체 사진 보냈다.

너는 어디까지 각오가 돼있냐”며

“한달에 한두 번 만나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냐”며 묻기도 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고,

7명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썼지만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

이라면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지 걱정이

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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