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입지마” 16살 연하 아내 폭행 남편 집행유예 선고받아

2015년 11월 5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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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gettyimagesbank>

치마를 입지말라며 16살 연하 아내를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른 남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치마를 입거나 다른 남성들에게 친절히 대했다는 이유로 16살 연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남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사장 이모(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해 2회에 걸쳐 피해자인 부인 임모(22)씨를 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서는 “이씨가 동종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임씨가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씨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후 10시40분께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음식점에서 임씨에게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 왜 치마를 입느냐. 바지 입어라”라고 잔소리를 했다.

이에 임씨가 “시비 걸지 말라”고 답하자, 이씨는 임씨의 목을 조르고 칼을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 허벅지와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한 지난해 8월16일 오전 8시10분께 집에 오기 전 함께 있었던 술자리에서 남자 일행에게 친절히 대했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임씨의 허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후 주방에 있는 부엌칼 2개를 가지고 와 임씨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도망가는 임씨의 머리카락을 잡아 거실 바닥에 내팽개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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