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피해여성 성폭행’ 경찰관 무혐의 처분

2015년 11월 10일   정 용재 에디터

GettyImagesBank_138091684_M

<사진출처: gettyimagesbank>

자신이 담당하던 성추행 사건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경찰관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순천경찰서 소속 A(47) 경위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경위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고 지난달 2일 새벽 순천의 한 모텔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 경위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팔에서 멍 자국이 발견돼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재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 중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경찰에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