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뻔뻔한 ‘트렁크살인’ 김일곤…궐석재판 요구

2015년 11월 11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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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궤변·기행 늘어놔…재판부에 불만·언론에 적대감·변호인에 반감

‘트렁크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일곤(48)이 앞선 공판에서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먼저 조사해 달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궐석재판을 요구하는 등 기행을 이어갔다.

11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하현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김씨는 재판에 불만을 드러내며 법적으로 불가능한 궐석재판을 요구하는 등 비뚤어진 모습을 보였다.

첫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받겠다고 떼를 썼던 김씨는 이날 바뀐 국선변호인을 향해 “내가 아무 말씀도 안 드렸는데 어떻게 변호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외치며 변호인을 재차 거부했다.

김씨는 자신의 첫 번째 공판 내용을 다룬 모 일간지의 기사를 거론하면서 “기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엉터리였다. 방청석의 기자들을 내보내야 재판에 응하겠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앞선 재판에서 김씨는 “변호인이 나를 담임선생으로부터 가정환경 조사를 받는 학생처럼 대했다”며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받겠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작성한 ‘살생부’에 오른 28명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 하 부장판사는 재판 공개의 원칙을 설명하며 기자들을 내보내는 것을 거부했다.

우리 헌법은 공개재판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국가 안전보장이나 피해자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심리는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김씨는 “어차피 각본대로 하는 것 아니냐. 변호사도 필요 없다”면서 “나도 재판에 나오지 않고 궐석재판을 받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궐석재판을 받을 수 없다. 강도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애초에 적용될 수 없는 제도다.

이뿐만 아니라 김씨는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은 인정하지만 내 감정까지 건드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이 분을 참지 못하고 “야! 사람을 죽여놓고…”라고 외쳐 잠깐 소란이 일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모(35·여)씨를 차량째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한 혐의(강도살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의 다음 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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