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사건 11세 학생만 과실치사상 혐의 소년부 송치

2015년 11월 13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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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 용의자가 검거된 지난 10월 16일 오후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옥상 벽돌 투척지점 옆 계단에서 바라본 사건 현장(붉은 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벽돌던진 아이는 ‘형사책임 제외자’로 보호처분도 안받아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 ‘캣맘’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촉법소년인 만 11세 학생 1명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실제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학생은 만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용인서부경찰서는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 B(11)군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만 10세 미만이어서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되는 A(9)군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현장에 함께 있던 C(8)군은 B군 등과는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단계에서 내사 종결했다.

B군 등은 지난달 8일 오후 4시 40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5∼6호 라인 옥상에서 벽돌을 아래로 던져 길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던 박모(55·여)씨를 숨지게 하고, 또다른 박모(29)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박씨는 올해 8월부터 길고양이에게 간혹 먹이를 주는 이른바 ‘캣맘’역할을 해왔으며, 같은 아파트 이웃인 또다른 박씨는 지난 9월 숨진 박씨가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가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실험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몇 초만에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있던 벽돌을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이들이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문제의 벽돌을 던진 것은 A군으로 밝혀졌지만, B군이 벽돌투척 놀이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 경찰은 과실치사상 사건의 공동정범(공범)으로 보고 보호처분하기로 했다.

 

실제 B군은 3∼4호 라인 옥상에서 A군과 각각 벽돌 1개씩, 돌멩이 1개씩을 던진 뒤 벽돌 1개를 들고, 5∼6호 라인 옥상으로 이동해 던지려다가 A군이 “내가 던져보겠다”고 하자 벽돌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B군으로부터 넘겨받아 아래로 던진 마지막 벽돌에 박씨 등이 맞았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벽돌을 던지기 전 사람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선 B군은 알고 있었지만, A군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13일 최종 검찰 지휘를 받은 경찰은 16일 검찰에 관련자를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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