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KBS News-Youtube
“기부를 안했더라면, 나는 이런 욕도 보지 않고 부자로 남아있었을텐데…”
자신의 전재산 215억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한 사업가에게 225억원의 세금폭탄이 떨어졌다.
지난 24일 KBS 뉴스9는 10여년 전 215억원을 기부한 황필상씨가 본래 기부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된 사연을 보도했다.
2002년,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주식 등 215억원 상당을 장학재단에 기부한 황씨.
그리고 6년 뒤, 세무서는 재벌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공익재단이라도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받으면 증여세를 내도록 한 법을 적용해 그에게 증여세 140억원을 부과했다.
장학재단은 이듬해 12월,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1심은 장학재단의 손을, 2심의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는 대법원의 판단만이 남은 상황.
대법원이 4년째 판단을 미루고 있는 사이, 세무서는 황씨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가산세까지 더해진 225억원을 부과했다.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일부 개정되기는 했지만, 소급 적용되지는 않았다.
한편, 황씨의 기부로 지금까지 2400여명이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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