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폭행남’사건의 재조명을 촉구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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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SBS 뉴스 화면 캡쳐 / 조선대 폭행남 사건 재조명 촉구 서명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이 가벼운 형을 선고 받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사건의 재조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SNS상에서 일기 시작했다.

광주지역 한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여학생 A씨는 지난 3월 오전 2시쯤 전화를 성의 없이 받았다는 이유로 동기생인 남자친구로부터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폭행남 사건 재조명 촉구 서명’이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은 “조선대 폭행남 사건 재조명 촉구 서명운동을 하고자 합니다.”라며 “이 서명서는 조선대 폭행남 사건 판결을 내린 광주지방법원에 발송될 예정입니다.”라는 는 글과 함께 공동 서명서 링크를 올렸다.


공동 서명서에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의대생을 4시간이 넘게 폭행하는 파렴치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광주지방법원은 피해자보다 피의자를 헤아리며 판결을 내리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권존중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예비의사가 피의자가 되어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였으나 의대생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내린 벌금형 판결을 서명인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엄중 처벌해야 마땅합니다.”라고 적혀있다.

이와 관련,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에서도 30일 성명서를 냈다.

조선대 의대 학생회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서에서 “28일 언론에 보도된 의대생간 폭행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환자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되는 의학대학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한편 ‘의대생 데이트 폭력 사건’은 한 여성이 자취방에서 같은 의전원에 다니는 남자친구에게 맞아 갈비뼈 2대가 골절되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한 사건이다.

검찰은 남자친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며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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