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차에 위치추적장치 단 30대 ‘벌금’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헤어진 여자친구 차에
위치 추적장치를 몰래 단 A(38)씨에게
4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 승용차에
위치 추적장치인 이동통신용 무선설비기기를
설치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사생활을 침해한 범죄로 책임이 적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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