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2개월 반 된 치와와를 뜨거운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댈러스의 한 남성은 가스레인지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했으며 강아지가 자신의 발로 밸브를 돌려 열을 가한 것이라고 지난 목요일 배심원들에게 보여준 경찰 인터뷰 녹화 영상에서 말했다.
61세의 이 남성은 2014년 2월 자신의 강아지가 자신을 살짝 물은 것에 화가 나 강아지를 개 집에 넣고 뜨거운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버디(Buddy)라는 이름을 가진 하얀색 강아지는 나중에 안락사를 통해 세상을 떠났다.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는 보호관찰 대상이 되거나 1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된다.
하지만 현재 검사와 피고측 변호사 사이의 법적 공방이 치열하다. 이번 주 진행된 심문에 대해 검사와 변호사 모두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했으며 목요일에는 결국 판사가 진정을 요구할 만큼 거센 항의가 오갔다.
피고측 변호사 리사 폭스는 이번 사건은 단순 사고였으며 자신의 의뢰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가스레인지가 상당 기간 작동하지 않았던 것을 내세운다.
경찰에게 진술 당시 피고인은 그 동안 버디에게 사람을 물지 않게 훈련을 시켜왔는데 2014년 2월 17일 자신을 물었을 때 잠깐 벌을 주기 위해 개집에 넣어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했으며 불을 키지는 않았다고 했다.
“강아지를 개집에 넣고 ‘그러면 안돼’라고 주의를 준 뒤 나는 돌아서서 2층으로 올라가 빨래를 했다. 그게 내가 한 전부이다. 혼내주기 위해서 가스레인지 불까지 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1년 반이 넘게 가스레인지가 고장이 나 있었으며 다만 최근에 가스레인지를 닦으면서 한 번 세게 쳤던 것으로 인해 다시 작동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강아지가 개집의 철창 사이로 발을 꺼내 밸브를 돌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또한 2층에서 강아지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지만 단순히 철창 안에서 꺼내달라고 반항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전의 증언에 따르면 강아지의 울음소리가 매우 커서 한 이웃이 잠에서 깼으며 다른 이웃에게 가서 강아지를 확인해보라고까지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웃은 제로드 푸트라는 남성인데 그는 이번 주 증언에서 피고인이 고장 났다고 주장하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해 최근 음식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 증언에 대해 피고인은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항의했다. 결국 목요일 새로운 이웃이 증인으로 참석하여 푸트는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있음을 밝혔고 피고인의 동생 또한 가스레인지가 오랫동안 작동하지 않았음을 증언했다.
그러나 강아지가 벌을 받았던 그 날에는 가스레인지가 결국 작동을 했으며 부검 결과 강아지는 몸 전체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처를 보았을 때 4도 화상과 연기로 고통 받는 순간에도 개집에서 나가기 위해 발버둥 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의사 데보라 쏜의 증언이었으며 그녀는 강아지가 학대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증언은 버디를 직접 돌보았던 수의사인 애슐리 웰치의 증언과 상반됐다. 웰치는 의학보고서에 “악의적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이라고 썼는데 주인인 피고인이 동물병원에 와있는 동안 굉장히 마음 아파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의 동물 학대를 주장하는 쏜은, 안락사가 아니었어도 어차피 불과 열기에 극심한 노출로 버디는 고통을 받아 죽고 말았을 것이며 “어떤 경우였어도 그 강아지를 살릴 방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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