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부산경찰 페이스북
‘빨간 등’을 켜고 달리는 택시를 본다면?
8일 부산경찰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빨간 불’을 깜박이며 달리는 택시를 보면 반드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얼마 전 부산에서는 ‘택시 지붕에 빨간 불을 켜진 채 달리고 있어요’, ‘아까 그 택시 영도대교를 넘어갔어요’ 등 두 차례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영도 전역에 비상을 걸고 검문검색을 펼쳤고, 3Km가량 추격 끝에 해당 택시를 세워 조사해본 결과, 다행히 오작동으로 밝혀졌다.
이어 택시의 ‘빨간 등’에 대해 “강도와 같은 위급 상황에 맞닥뜨린 택시기사가 도움을 요청하는 마지막 수단일 수 있습니다”라며 “택시 빨간등을 보면 반드시 신고해주세요”라고 설명했다.
“남포동인데 택시 지붕에 빨간 불을 켜고 달리고 있어요!!””아까 그 택시 영도대교를 넘어갔어요!!”2차례의 다급한 신고. 영도 전역에 비상이 걸려 검문검색이 펼쳐졌고3km가량 추격 끝에 정차시켜보니 다행…
Posted by 부산경찰 on 2015년 12월 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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