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소방관들에게 근무시간에 전직 고위간부의 병간호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MBN 8시 뉴스(mbn.mk.co.kr)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약 한 달 동안 119 구급과와 구조과 소속 소방관 등 30여명이 안전처의 한 전직 간부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낮 근무 시간에 병실을 지킨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된 국민안전처의 내부 공문에는 한 1급 간부가 치료받는 병원의 병실에서 조를 짜 소방관을 근무시키겠다고 적혀있다.
병실 앞에서 가족들의 불편 사항을 들어주고 특이사항을 상부에 보고하는 게 임무였다고 한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잘못했다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근무 규정에 어긋나는 지시였는지 자체 감찰 계획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에 입원 중이던 간부는 지난해 10월 장비납품계약 비리에 관한 내부 감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가 직위 해제된 1급 고위간부이다.
박수인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