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telegraph.co.uk
성탄절을 맞아 한 마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2월까지 철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7일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봄이 올 때까지 트리를 철거하지 못하는 마을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영국 패독우드에 설치된 이 나무는 1월 5일에 철거하기로 예정돼있었다.
그러나 비둘기가 이 나무에 둥지를 짓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나무를 치우면 비둘기의 둥지도 같이 없어지고, 그러면 조류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
덕분에 마을은 비둘기가 낳은 새끼가 스스로 날 수 있게 될 2월 중순까지 계속 성탄절을 ‘기념’하게 됐다. 법에 따르면 야생조류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할 시 5,000파운드(약 865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주민들은 이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주민은 “아름다운 이야기다. 비둘기가 새끼를 잘 키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주민은 “비둘기가 새끼를 키우는 동안 다른 새가 둥지를 지으면 마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진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