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 얼굴 물어 뜯은 시베리안 허스키… 책임은 주인이 아닌 ‘도그 시터’ 에게

2016년 1월 25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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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SWNS(이하)


친구의 개를 돌봐주고 있던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다. 그 개가 사람을 물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영국 더썬(thesun.co.uk)은 13세 조지아 시구어니(Georgia Sigourney)의 끔찍한 사진을 공개했다. 조지아가 일년 전 시베리안 허스키에게 물려 심각한 상처를 입은 모습이었다.

조지아는 사고 당시 가족 중 한 명의 친구 집을 방문했고, 그 집에 38세 여성 사라 화이트(Sarah White)가 있었다.

당시 지인의 개를 잠시 돌봐주고 있던 사라는 개가 소파 위에서 잠이 든 틈을 타 외출을 했고, 이 때 조지아가 변을 당한 것이다.

법원의 절차상 문제로 지난 1년 간 보호 관찰만을 받고 있던 사라는 이제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다.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조지아의 엄마는 “사라도 자녀를 둔 엄마이기에 그녀를 아이들로부터 떼어 놓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졌으면 좋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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