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성희롱 갖고 왜?” 오히려 피해자가 내쫓긴 사연(동영상)

2016년 1월 22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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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하)엠빅뉴스-FaceBook


직장상사로부터 상습적인 성희롱을 당한 20대 청각 장애 여성이 ‘성희롱보다 주변에 알린 잘못이 더 크다’며 직장을 잃고 영구제명까지 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청각언애 장애인 김정희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다.

충남 한 수화통역센터에서 통역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직속상사인 센터장으로부터 수차례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센터장은 김씨에게 “너 가슴 사이즈가 무슨 컵이야?”, “여자의 팔 안쪽 살은 가슴하고 느낌이 비슷한 것 알아?” 등의 말을 상습적으로 하며 그녀의 팔뚝을 대놓고 만지기까지 했다.

결국 참지 못한 김씨는 지난해 9월 당국에 성희롱 진정서를 제출했고, 고용노동청은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며 센터를 주관하는 농아인협회에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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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히려 충남농아인협회는 피해자인 김씨에게 협회원 권리정지 및 제명이라는 최고중징계를 내렸다.

사소한 성희롱을 가지고 주변에 악성 소문을 퍼뜨려 센터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씨는 “저에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다그쳤어요. 오히려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결국 감봉 3개월 처분만을 받은 센터장은 오히려 김씨가 자신을 모함하는 거라며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김씨. 또한 사실상 전국 190여 곳의 수화통역센터는 농아인협회에서 전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제명되면 앞으로의 취업길도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

김씨는 얼굴을 가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길 바라며 진실이 이긴다는 걸 꼭 밝히고 싶다”며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농아인협회의 징계 검토 조치에 문제가 있다며 재시정 지시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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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엠빅뉴스 on 2016년 1월 18일 월요일

출처 : 엠빅뉴스-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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