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하)엠빅뉴스-FaceBook
직장상사로부터 상습적인 성희롱을 당한 20대 청각 장애 여성이 ‘성희롱보다 주변에 알린 잘못이 더 크다’며 직장을 잃고 영구제명까지 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청각언애 장애인 김정희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다.
충남 한 수화통역센터에서 통역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직속상사인 센터장으로부터 수차례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센터장은 김씨에게 “너 가슴 사이즈가 무슨 컵이야?”, “여자의 팔 안쪽 살은 가슴하고 느낌이 비슷한 것 알아?” 등의 말을 상습적으로 하며 그녀의 팔뚝을 대놓고 만지기까지 했다.
결국 참지 못한 김씨는 지난해 9월 당국에 성희롱 진정서를 제출했고, 고용노동청은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며 센터를 주관하는 농아인협회에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오히려 충남농아인협회는 피해자인 김씨에게 협회원 권리정지 및 제명이라는 최고중징계를 내렸다.
사소한 성희롱을 가지고 주변에 악성 소문을 퍼뜨려 센터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씨는 “저에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다그쳤어요. 오히려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결국 감봉 3개월 처분만을 받은 센터장은 오히려 김씨가 자신을 모함하는 거라며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김씨. 또한 사실상 전국 190여 곳의 수화통역센터는 농아인협회에서 전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제명되면 앞으로의 취업길도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
김씨는 얼굴을 가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길 바라며 진실이 이긴다는 걸 꼭 밝히고 싶다”며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농아인협회의 징계 검토 조치에 문제가 있다며 재시정 지시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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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엠빅뉴스 on 2016년 1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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