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 여 운전자 26분간 쫓아가며 보복운전

2016년 1월 25일   School Stroy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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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천=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사천경찰서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유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 5분께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로

진주시 진주대로 개양오거리를 운행하던 중

A(46·여)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사천 소재 한 마트까지 10㎞ 구간을 26분간 쫓아가며

경적을 울리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마트에 있던 유씨를 붙잡았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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