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사천경찰서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유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 5분께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로
진주시 진주대로 개양오거리를 운행하던 중
A(46·여)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사천 소재 한 마트까지 10㎞ 구간을 26분간 쫓아가며
경적을 울리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마트에 있던 유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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