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경 모텔로 데려갔던 울산 경찰관 징계 수순

2016년 1월 27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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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의 한 경찰관이 회식 후 부하 여자 경찰관을 모텔로 데리고 간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다.

26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모 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 19일 업무를 마치고 동료 및 후배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후 자리를 함께했던 부하 여경을 모텔로 데려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조사에서 A경위는 당시 부하 여경이 만취상태에 이르자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 술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내려 여경을 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 여경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곧바로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A경위는 여경이 귀가하자 모텔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주변에서 이런 소문이 퍼지자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는 등 사실 관계 조사를 벌여 사실을 확인했다.

A경위는 성 관련 의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경은 당시 자신이 모텔에 있었던 것을 알고는 놀랐고, 이후 A경위의 징계를 원하고 있다”며 “A경위가 부하 여경을 숙박업소에 데리고 간 것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1/26 21: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