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추행 남녀 4명 집행유예

2016년 1월 27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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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술에 취한 10대 미성년자를 모텔에서 함께 성폭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3명과 여성 1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20대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폭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B(23·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 등 20대 남성 3명은 지난해 7월 5일 오전 7시 40분께 인천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C(18)양을 차례로 성폭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알던 B씨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합류해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등에게 C양과 성관계를 하라며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27일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의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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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1/27 10:11 송고